화해의 '20가지 주의성분', 어디서 온 목록일까요
20가지 주의성분은 2009년에 나온 책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에 실린 목록입니다. 화해가 성분 정보의 한 기준으로 가져오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정부나 학회가 정한 기준은 아니며, 농도와 사용 방식은 따지지 않는 목록입니다.
출처는 한 권의 책입니다
목록의 출처는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 많이 바를수록 노화를 부르는』입니다. 구희연·이은주가 함께 썼고, 거름 출판사에서 2009년 4월에 나왔습니다.
화해는 블로그에서 이 목록을 책에 수록된 '가장 피해야 할 20가지 성분'에서 가져왔다고 밝힙니다. 화해 이용약관도 성분 분석의 출처로 EWG, 대한피부과의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 책을 적고 있습니다.
업계 매체에서는 저자 이름을 붙여 '이은주의 20가지 주의성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록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이 목록은 '이 성분이 들어 있는가'만 봅니다. 몇 % 들었는지, 씻어내는 제품인지, 어느 부위에 쓰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목록에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파라벤, 폴리에틸렌글리콜(PEG), 합성착색료, 인공 향료, 호르몬류처럼 성분 하나가 아니라 묶음인 항목이 있습니다.
법으로 이미 관리되는 성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녹시에탄올은 식약처 고시에서 사용 한도가 1.0%입니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은 2.4%이고, 얼굴·손·입술에 쓰는 제품은 5%입니다. 트리클로산은 일부 씻어내는 제품 등에만 0.3%까지 쓸 수 있고 그 밖의 제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
화해도 성분 정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2018년 보도에 따르면 화해는 앱에서 성분 정보가 화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구매할 때 참고 정보로 쓰기를 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비판
화장품 비평가 최지현은 2018년 CNC News 칼럼에서 이 목록을 비판했습니다. 믿을 만한 과학 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것이 아니고, 화학자나 화장품 연구원의 검증을 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책이 든 독성 정보의 상당수가 많이 먹거나 들이마셨을 때의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고 함량도 적다는 것입니다. 배합 한도가 있다는 사실이 곧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라고도 썼습니다. 한도는 안전하게 쓰기 위한 기준이라는 설명입니다.
호르몬류는 이미 법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데 피해야 할 성분으로 꼽았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CNC News 권태흥 기자의 2018년 취재 기사에서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해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해 제품에 대한 오인을 부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일마케팅신문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화해에 올라온 설화수 제품 216개 모두에 20가지 주의성분이 1개 이상 들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자 이은주 교수는 2017년 여성신문에 EWG 등급이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국내에 안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없어 참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최지현(화장품 비평가), 「당장 버려야 할 화장품 블랙리스트-20가지 주의성분」, CNC News ↗
- 최지현(화장품 비평가), 「'케모포비아' 부추기는 화장품 앱 '화해'」, CNC News ↗
- 권태흥, 「[취재파일] '화해'가 불편한 이유」, CNC News ↗
- 매일마케팅신문, 「화장품 앱 제공 '주의성분 20가지' 오해와 진실」 ↗
- 여성신문, 「인기 화장품 분석 앱 '화해', 유해성 정보 제공 '반쪽짜리' 논란」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3. 18., 고시 제2026-19호] 제3조·제4조, 별표 1·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주의성분 표시는 '이 목록에 있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이 제품이 해롭다'는 판정은 아닙니다.
특정 성분에 실제로 트러블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 성분을 찾는 용도로는 쓸 수 있습니다. 개수가 많다고 더 위험한 제품이라고 읽을 근거는 목록 자체에 없습니다.
함량과 사용 방식까지 따진 기준은 식약처 고시에 있습니다. 사용 금지 원료와 사용 한도 원료 목록이 그것입니다.
20가지 주의성분 (책 표기 그대로, CNC News 2018-08-29 기사에 실린 표 기준)
- 아보벤젠 (Avobenzone)
-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yl Alcohol)
- 소디움 라우릴황산염 SLS (Sodium Lauryl Sulfate) · 소디움 라우레스 황산염 SLES (Sodium Laureth Sulfate)
- 트리에탄올아민 TEA (Triethanolamine)
-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Polyethylene glycol)
- 합성착색료 (Synthetic Colors)
-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Isopropyl Methylphenol)
- 소르빈산 (Sorbic acid)
- 호르몬류
-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DHT (Dibutyl Hydroxy Toluene)
- 파라벤 (Paraben)
- 트리클로산 (Triclosan)
-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 BHA (Butyl Hydroxy Anisole)
- 옥시벤존 (Oxybenzone)
- 이미다졸리디닐 유레아 (Imidazolidinyl Urea) · 디아졸리디닐 유레아 (Diazolidinyl Urea) · 디엠디엠 히단토인 (DMDM Hydantoin)
- 미네랄 오일 (Mineral Oil)
- 티몰 (Thymol)
- 트리이소프로파놀아민 (Triisopropanolamine)
- 인공 향료 (Synthetic Fragrances)
- 페녹시 에탄올 (Phenoxyethanol)
한 줄로
20가지 주의성분은 책 한 권에서 온 '들어 있는지'만 보는 목록이고, 농도까지 따진 공식 기준은 식약처 고시에 따로 있습니다.
2026-10-02 기준으로 공식 문서와 논문 서지를 대조했습니다.
Reading the labels
EWG 등급,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안 볼까요
EWG 등급은 미국 비영리 단체가 만든 성분 유해성 점수입니다. 성분이 가진 성질을 1~10으로 매기고, 근거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를 따로 표시합니다. 내 화장품에 얼마나 들었는지, 얼마나 흡수되는지는 점수에 담기지 않습니다.
여드름 유발 지수(코메도제닉 등급)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코메도제닉 등급은 성분이 모공을 막아 면포를 만드는 정도를 0~5로 매긴 숫자입니다. 뿌리는 1970~80년대의 토끼 귀 실험입니다. 이후 연구는 토끼 귀가 사람 피부보다 민감하고, 원료의 등급이 완제품의 결과와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줬습니다.
식약처가 정한 표시들 — 법으로 정해진 공식 기준
화장품 성분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쓸 수 없는 원료, 한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원료,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하는 향료 알레르기 성분 25종, 기능성화장품 고시 원료가 그것입니다.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목록과 농도가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