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정한 표시들 — 법으로 정해진 공식 기준
화장품 성분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쓸 수 없는 원료, 한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원료,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하는 향료 알레르기 성분 25종, 기능성화장품 고시 원료가 그것입니다.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목록과 농도가 적혀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표시
향을 내는 착향제는 성분표에 '향료'라고 한꺼번에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료 속에 고시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일정량 넘게 들어 있으면, 그 성분의 이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대상은 25종입니다. 근거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와 별표 2입니다.
기준 농도는 제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를 넘을 때,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를 넘을 때 표시합니다. 25종을 합친 양이 아니라 성분마다 따로 따집니다.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6일 개정(고시 제2019-129호)으로 이름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들어갔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재 조문은 2026년 8월 5일 시행본입니다.
표시가 있다는 것의 의미
이 표시는 '이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확인하세요'라는 안내입니다. 식품 포장의 알레르기 원료 표시와 같은 취지입니다.
화해 블로그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든 화장품을 바른다고 모두에게 반응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시된 성분의 개수로 제품의 위험도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1개도 문제가 되고,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 개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화장품 비평가 최지현도 2018년 칼럼에서 지적했습니다.
사용금지 원료와 사용제한 원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두 가지 목록을 둡니다. 별표 1은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입니다. 별표 2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와 그 사용 기준입니다.
별표 2에는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 등이 사용 한도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녹시에탄올은 1.0%입니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은 2.4%이고 얼굴·손·입술에 쓰는 제품은 5%입니다. 살리실릭애씨드는 보존제로 0.5%이며, 영유아용 제품과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표시한 제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샴푸는 제외).
고시는 별표 2에 없는 보존제와 자외선 차단제 등은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목록에 오른 것만, 정해진 한도 안에서 쓰라는 뜻입니다.
한도가 있다는 것은 '위험하니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농도 안에서 쓰도록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고시는 납, 비소, 수은처럼 일부러 넣지 않았는데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은은 1㎍/g 이하입니다.
기능성화장품 고시 원료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는 성분과 함량이 정해져 있어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종류를 적고 있습니다. 흔히 '고시 원료'라고 부릅니다.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2~5%, 알부틴 2~5%,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2%, 닥나무추출물 2%,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알파-비사보롤 0.5% 등 9종이 실려 있습니다.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레티놀 2,500IU/g, 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 아데노신 0.04%,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0.2%입니다.
이 표는 성분 이름과 함께 함량을 정합니다.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기능성이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간 등급과 무엇이 다를까요
식약처 기준은 성분 이름에 농도와 제품 유형을 함께 붙입니다. '씻어내는 제품에 0.01% 초과', '얼굴에 쓰는 제품은 5%'처럼 조건이 따라옵니다.
법은 유해성과 위해성을 구분합니다. 유해성은 물질이 가진 고유한 성질이고, 위해성은 노출됐을 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용 한도는 이 노출을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EWG 등급이나 20가지 주의성분은 주로 성분의 성질과 포함 여부를 봅니다. 서로 보는 것이 다르므로, 숫자와 표시가 엇갈려 보일 수 있습니다.
성분명을 따로 적어야 하는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고시 별표 2, 시행 2026. 8. 5.)
- 아밀신남알 (CAS 122-40-7)
- 벤질알코올 (CAS 100-51-6)
- 신나밀알코올 (CAS 104-54-1)
- 시트랄 (CAS 5392-40-5)
- 유제놀 (CAS 97-53-0)
-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107-75-5)
- 아이소유제놀 (CAS 97-54-1)
-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101-85-9)
-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118-58-1)
- 신남알 (CAS 104-55-2)
- 쿠마린 (CAS 91-64-5)
- 제라니올 (CAS 106-24-1)
- 아니스알코올 (CAS 105-13-5)
- 벤질신나메이트 (CAS 103-41-3)
- 파네솔 (CAS 4602-84-0)
-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CAS 80-54-6)
- 리날룰 (CAS 78-70-6)
- 벤질벤조에이트 (CAS 120-51-4)
- 시트로넬올 (CAS 106-22-9)
- 헥실신남알 (CAS 101-86-0)
- 리모넨 (CAS 5989-27-5)
- 메틸 2-옥티노에이트 (CAS 111-12-6)
-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CAS 127-51-5)
-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90028-68-5)
- 나무이끼추출물 (CAS 90028-67-4)
한 줄로
식약처 기준은 성분 이름에 농도와 제품 유형을 함께 붙여 관리하므로, 표시가 있다는 사실과 위험하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2026-10-02 기준으로 공식 문서와 논문 서지를 대조했습니다.
Reading the labels
EWG 등급,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안 볼까요
EWG 등급은 미국 비영리 단체가 만든 성분 유해성 점수입니다. 성분이 가진 성질을 1~10으로 매기고, 근거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를 따로 표시합니다. 내 화장품에 얼마나 들었는지, 얼마나 흡수되는지는 점수에 담기지 않습니다.
화해의 '20가지 주의성분', 어디서 온 목록일까요
20가지 주의성분은 2009년에 나온 책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에 실린 목록입니다. 화해가 성분 정보의 한 기준으로 가져오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정부나 학회가 정한 기준은 아니며, 농도와 사용 방식은 따지지 않는 목록입니다.
여드름 유발 지수(코메도제닉 등급)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코메도제닉 등급은 성분이 모공을 막아 면포를 만드는 정도를 0~5로 매긴 숫자입니다. 뿌리는 1970~80년대의 토끼 귀 실험입니다. 이후 연구는 토끼 귀가 사람 피부보다 민감하고, 원료의 등급이 완제품의 결과와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