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놀

Retinol (Vitamin A) · INCI: Retinol, Retinyl Acetate, Retinyl Palmitate

기준 변경피부 컨디셔닝제

EU가 레티놀 농도 상한을 처음 정했습니다. 근거는 비타민 A 총노출입니다.

공식 기관의 판단

  • 보통

    EU SCCS2022

    바디로션 0.05%, 그 밖의 제품 0.3%(레티놀 당량)에서는 안전하지만, 음식·영양제로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하는 상위 5% 소비자에게는 총노출이 우려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원문 ↗
  • 주의

    EU 화장품 규정2024

    일정 농도를 넘으면 건강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보고 상한(0.05%·0.3% 레티놀 당량)과 비타민 A 경고 문구를 의무화했습니다.

    원문 ↗
  • 좋음

    미국 CIR1987

    레티놀과 레티닐팔미테이트가 당시의 사용 방식과 농도에서 화장품 성분으로 안전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원문 ↗

최신 연구 5편

좋음 우려 낮음 보통 조건부 · 엇갈림 주의 문제 보고 · 제한 — 각 기관과 논문이 내린 결론의 방향이며, 누빈트랩스의 의견이 아닙니다.

널리 알려진 내용

레티놀은 농도가 높을수록 좋다는 인식과, 바르면 피부가 뒤집어진다는 인식이 함께 퍼져 있습니다. 유럽 규제 소식은 '레티놀이 금지된다'는 식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최신 연구 요약

레티놀은 그동안 EU 화장품 규정에 농도 제한이 없던 성분입니다. EU는 2024년에 얼굴 등 일반 제품 0.3%, 바디로션 0.05%(레티놀 당량 기준) 상한과 경고 문구를 새로 넣었습니다. 이유는 피부 자극이 아니라 음식·영양제까지 합친 비타민 A 총섭취량이 상한을 넘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피부 자극 반응은 별도의 연구들에서 보고되며, 농도와 제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쟁점별로 보면

  1. 총노출을 본 평가

    근거 강함

    EU SCCS는 2022년 개정 의견서에서 바디로션 0.05%, 그 밖의 바르는 제품과 씻어내는 제품 0.3%(레티놀 당량)에서는 안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음식과 영양제만으로도 비타민 A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5%의 소비자는 이미 상한 섭취량을 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장품의 기여는 음식보다 작지만 총노출에 더해지므로 이들에게는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2. EU 상한 신설

    근거 강함

    규정 2024/996은 레티놀·레티닐아세테이트·레티닐팔미테이트를 제한 성분 목록에 새로 올렸습니다. 상한은 바디로션 0.05%, 그 밖의 바르는 제품과 씻어내는 제품 0.3%(레티놀 당량)입니다. '비타민 A 함유. 사용 전 하루 섭취량을 고려하십시오'라는 뜻의 문구 표시도 의무가 됐습니다.

  3. 자극 반응 보고

    근거 보통

    레티노이드 계열은 홍반·각질 같은 자극 반응이 알려진 성분군이며, 이를 줄이는 제형 전략을 다룬 총설(21편 검토)이 2024년에 나왔습니다. 사람 대상 폐쇄 패치테스트(18명)에서도 레티놀이 홍반과 염증 반응을 일으켰고, 생리적 지질을 함께 쓰면 줄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세포·동물 연구에서는 이 자극이 염증 신호 물질(MCP-1, IL-8)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4. 레티노산보다는 약함

    근거 약함

    Fluhr 등(1999)은 14일 반복 패치테스트(6명)에서 레티놀과 레티날의 자극이 비슷하게 낮았고 레티노산(의약품 성분)이 더 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화끈거림·가려움은 레티놀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상자 수가 매우 적은 오래된 연구라는 점은 한계입니다.

반대 근거 · 한계

SCCS는 화장품만으로는 상한 섭취량을 넘지 않는다고 봤고, 화장품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제출된 모델 계산이 일관되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업계 연구진의 총노출 모델링(2019)에서는 화장품의 기여가 총노출의 2–5%에 그쳤고 평균과 상위 95% 노출 모두 상한 아래였습니다. 자극도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0.1% 레티놀 시험 6건의 통합 분석(237명)에서는 자극 보고가 소수였고 경미하거나 일시적이었습니다.

규제 현황

유럽연합2024
레티놀 당량 기준 바디로션 0.05%, 그 밖의 제품 0.3%가 상한이며,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출시할 수 없고 2027년 5월 1일부터 판매할 수 없습니다. 원문 ↗
미국1987
CIR 전문가 패널은 1987년 보고서에서 레티놀과 레티닐팔미테이트가 당시의 사용 방식과 농도에서 화장품 성분으로 안전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원문 ↗

예민한 피부라면

주의홍반·각질·따가움 같은 자극 반응이 연구에서 보고되는 성분입니다. 반응 정도는 농도와 제형에 따라 달랐고, 낮은 농도 시험에서는 자극 보고가 적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4제한이 없던 레티놀에 EU가 규정 2024/996으로 농도 상한(0.3%, 바디로션 0.05%)과 경고 문구를 처음 도입했고, 2025년 11월과 2027년 5월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의 출처 9건

2026-10-02 기준으로 논문 서지와 규제 문서를 대조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성분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 글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 조언이 아닙니다. 피부에 이상이 계속되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