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늄디옥사이드

Titanium Dioxide · INCI: Titanium Dioxide

기준 변경자외선 차단제착색제불투명화제

바르는 용도는 흡수 근거가 약하고, 우려는 흡입·섭취 경로에서 보고됩니다.

공식 기관의 판단

  • 좋음

    미국 FDA2021

    2021년 제안 명령에서 티타늄디옥사이드를 25%까지 함유한 자외선 차단제를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문 ↗
  • 보통

    EU SCCS2024

    2024년 입에 닿는 화장품용 등급 대부분에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바르는 제품과 흡입 노출 제품에 대한 기존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원문 ↗
  • 보통

    EU 화장품 규정2021

    가루형 얼굴 제품 25%, 헤어 에어로졸 스프레이 1.4%(전문가용 1.1%)까지만 허용하고 그 밖의 흡입 가능 용도는 금지합니다.

    원문 ↗
  • 좋음

    한국 식약처2026

    기능성화장품 고시에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올려 두고 최대 함량을 25%로 정했습니다.

    원문 ↗
  • 주의

    국제암연구소(IARC)2010

    동물 흡입 실험 근거를 바탕으로 2B군(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으로 분류했고, 사람 대상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원문 ↗

최신 연구 5편

좋음 우려 낮음 보통 조건부 · 엇갈림 주의 문제 보고 · 제한 — 각 기관과 논문이 내린 결론의 방향이며, 누빈트랩스의 의견이 아닙니다.

널리 알려진 내용

발암 물질로 분류된 성분이라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서 식품첨가물 사용이 금지됐다는 소식이 화장품에도 그대로 해당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노 입자가 피부를 통과해 몸속에 쌓인다는 걱정도 흔합니다.

최신 연구 요약

발암 우려는 가루를 들이마신 동물실험에서 나온 분류이고, 바르는 경우 입자가 각질층 바깥쪽에 머문다는 연구가 여럿 있습니다. EU의 흡입 발암 분류는 2022년 법원에서 취소됐고 2025년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먹거나 들이마실 수 있는 제품에서는 유전독성 우려를 배제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공식 평가가 2024년에 나왔습니다.

쟁점별로 보면

  1. 피부 투과 연구

    근거 보통

    사람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조직을 분석한 연구에서 티타늄디옥사이드는 피부 표면과 각질층 맨 위쪽에서만 검출됐습니다. 밀봉한 채 48시간 둔 뒤에도 각질층 아래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FDA 연구진의 4주 미니피그 실험도 정상 피부를 유의하게 통과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9년 총설은 사람·동물 연구 대부분에서 나노 입자가 각질층 바깥층을 넘지 않았다고 정리했습니다.

  2. 흡입 발암 분류의 근거

    근거 보통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0년 발간한 평가서에서 티타늄디옥사이드를 2B군(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으로 분류했습니다. 사람 대상 근거는 불충분하고 동물실험 근거는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022년 총설은 쥐의 폐암이 폐의 입자 제거 능력을 넘는 과부하 조건에서만 나타났고 다른 동물 종과 노출 작업자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분류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3. EU 발암 분류 취소

    근거 강함

    EU는 위임규정 2020/217로 공기역학적 지름 10㎛ 이하 입자를 1% 이상 포함한 분말 형태를 흡입 발암성 구분 2로 분류했습니다. EU 일반법원은 2022년 11월 이 분류를 취소했습니다. EU 사법재판소는 2025년 8월 1일 병합 사건 C-71/23 P, C-82/23 P에서 상소를 기각해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평가 위원회가 근거 연구를 평가할 때 관련 요소를 모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4. 유전독성 논쟁

    근거 보통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21년 식품첨가물 E171에 대해 유전독성(유전자 손상)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2024년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화장품에 쓰는 등급 대부분에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고, 피부에 바르는 제품에 대한 기존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반면 2022년과 2024년 문헌 검토는 기존 자료가 DNA를 직접 손상시키는 기전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대 근거 · 한계

피부 투과 연구는 대부분 건강한 피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미니피그 실험에서는 진피에서 낱개 입자가 드물게 관찰됐고, 2016년 총설은 피부 통과와 다른 조직 이동을 보고한 연구가 소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스프레이와 가루처럼 들이마실 수 있는 제형, 입에 닿는 제품은 바르는 제품과 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규제 현황

한국2026
기능성화장품 고시 별표 4에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올라 있고 최대 함량은 25%입니다. 원문 ↗
유럽연합2021
규정 2021/850은 가루형 얼굴 제품 25%, 헤어 에어로졸 스프레이 1.4%(전문가용 1.1%)를 상한으로 두고, 그 밖에는 폐로 흡입될 수 있는 용도에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문 ↗
유럽연합2022
규정 2022/63으로 2022년 식품첨가물 E171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 규정은 식품에만 적용됩니다. 원문 ↗
미국2021
FDA는 2021년 제안 명령에서 티타늄디옥사이드를 25%까지 함유한 자외선 차단제를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문 ↗

예민한 피부라면

보통2019년 총설에 따르면 SCCS는 나노 티타늄디옥사이드를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유발성)이 없고 자극이 약하거나 없는 물질로 봅니다. 가루와 스프레이 제형은 피부 반응이 아니라 흡입 가능성 때문에 따로 살펴볼 대상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5EU 사법재판소가 2025년 8월 분말 형태의 흡입 발암성 구분 2 분류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출처 11건

2026-10-02 기준으로 논문 서지와 규제 문서를 대조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성분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 글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 조언이 아닙니다. 피부에 이상이 계속되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