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녹시에탄올

Phenoxyethanol · INCI: Phenoxyethanol

통념 재검토보존제

1% 이하에서는 전 연령에 안전하다는 것이 유럽의 공식 평가입니다.

공식 기관의 판단

  • 보통

    미국 FDA2008

    2008년 페녹시에탄올과 클로르페네신을 함유한 수유부용 유두 크림 한 제품에 대해, 영아가 삼키면 구토·설사와 중추신경 억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용 중단을 경고했습니다(영아 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원문 ↗
  • 좋음

    EU SCCS2016

    2016년 의견서에서 페녹시에탄올을 최대 1.0% 농도의 보존제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문 ↗
  • 좋음

    한국 식약처2026

    보존제 페녹시에탄올의 사용한도를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
  • 좋음

    미국 CIR1990

    1990년 최종 보고서에서 임상 시험상 1차 자극·감작이 없었다고 정리하고, 당시 사용 방식과 농도에서 화장품 성분으로 안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문 ↗
  • 주의

    프랑스 ANSM2019

    2019년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함유 제품에 '3세 이하 어린이의 엉덩이 부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예방 조치).

    원문 ↗

최신 연구 5편

좋음 우려 낮음 보통 조건부 · 엇갈림 주의 문제 보고 · 제한 — 각 기관과 논문이 내린 결론의 방향이며, 누빈트랩스의 의견이 아닙니다.

널리 알려진 내용

페녹시에탄올은 자극이 강하고 영유아에게 해로울 수 있는 보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FDA가 경고한 성분이라는 설명이 자주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페녹시에탄올 무첨가'를 내세우는 제품이 있습니다.

최신 연구 요약

페녹시에탄올은 파라벤 대체 보존제로 널리 쓰이면서 영유아에게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함께 퍼졌습니다. 유럽 과학위원회는 2016년 최대 1%에서 안전하다고 결론지었고, 접촉 알레르기는 드문 것으로 보고됩니다. 다만 프랑스는 3세 이하 기저귀 부위에 대해 예방 차원의 표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쟁점별로 보면

  1. 1% 이하 안전 결론

    근거 강함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2016년 의견서에서 페녹시에탄올을 최대 1.0% 농도의 보존제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총설은 이 결론이 모든 연령의 어린이를 포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2. 접촉 알레르기는 드묾

    근거 보통

    2019년 총설은 페녹시에탄올이 화장품에 널리 쓰이는데도 감작(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되는 과정)을 일으키는 일이 드물다고 정리했습니다. 저자들은 화장품 보존제 가운데 내약성이 좋은 편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설은 학술지 부록호에 실린 서술적 문헌고찰입니다.

  3. 전신 영향은 고노출에서

    근거 보통

    같은 총설에 따르면 동물 독성시험에서 전신 이상 반응이 관찰됐습니다. 다만 그 노출 수준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쓸 때 노출되는 양의 약 200배였다고 저자들은 설명했습니다.

  4. 2008년 FDA 경고의 맥락

    근거 약함

    미국 FDA는 2008년 5월 수유부용 유두 크림 한 제품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제품은 클로르페네신과 페녹시에탄올을 함유했고, 닦아내지 않고 수유해도 된다고 표시돼 아기가 삼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FDA는 당시 영아 피해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근거 · 한계

규제 기관의 판단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의약품안전청(ANSM)은 2019년 새 노출 자료를 근거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페녹시에탄올 함유 제품에 '3세 이하 어린이의 엉덩이 부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도록 했습니다. ANSM은 이를 유럽 차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현황

한국2026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는 페녹시에탄올의 사용한도를 1.0%로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3월 시행본 기준). 원문 ↗
유럽연합2016
SCCS는 2016년 10월 채택한 의견서(SCCS/1575/16)에서 보존제로서 최대 농도 1.0%를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문 ↗
프랑스2019
ANSM의 2019년 3월 13일 결정에 따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함유 제품(데오도란트·헤어 스타일링·메이크업 제외)은 3세 이하 어린이의 엉덩이 부위 사용 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

예민한 피부라면

보통접촉 알레르기는 드물게 보고됩니다. 3세 이하 아이의 기저귀 부위에 쓰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프랑스가 예방 차원에서 따로 표시하게 한 영역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19프랑스 ANSM이 씻어내지 않는 함유 제품에 3세 이하 엉덩이 부위 사용 금지 문구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출처 8건

2026-10-02 기준으로 논문 서지와 규제 문서를 대조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성분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 글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 조언이 아닙니다. 피부에 이상이 계속되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